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전 골프장 여직원 K씨(24)씨가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S씨(70)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11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직원 K씨는 A골프장에서 2년여 동안 프론트 직원으로 일해왔으며 사건 직후인 지난 6월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여직원의 아버지는 이날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딸에게 “내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대다가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고 덧붙였다.
여직원의 아버지는 딸의 근황에 대해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검찰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이날 언론 보도 이후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허무맹랑한 고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사하려는 직원을 설득하려고 골프장 간부와 함께 숙소를 찾았고 숙소에 있던 직원 3명에게 모두 5만원씩 줬다며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접수한 뒤 K씨의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S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