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음석점 및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광고매체에서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추진(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된다는 보도에 따라, 일부업체에서 분쇄기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악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음식분쇄기 단속하며, 불법분쇄기 판매 설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등의 내용 홍보물을 동두천시 관내 아파트,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