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최근 3년간 7명의 임산부 직원이 유.사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노건의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8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33곳 중에서 13곳에서 52명의 유·사산 임산부직원이 있었고 이 중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천의료원이 7명, 수원의료원과 이천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5명이었다.
적십자병원은 5곳 가운에 4곳에서 15명이 유·사산을 당했는데 상주병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영병원이 5명, 인천과 거창병원이 각각 2명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임산부직원의 유·사산이 많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저출산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조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