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접도구역 대폭 완화”…관련 법령 입법예고

여의도 18배 면적 해제, 일부 군도 지정 제외 대상 포함 등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6일
포천시는 국토교통부에 현행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접도구역 관련 피해사례를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및 2차 사고와 도로구조 파손의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돼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30㎡로 늘어나게 되며, 축대와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시 측에서 2017년 개통예정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와 접한 접도구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자체 규제발굴보고회를 통해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도 문제제기에 따른 의견이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지사 및 부단체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포천시에서 건의한 접도구역 관련 피해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