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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112 상습 허위신고 5년 이하 징역”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 전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5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6시 신읍동 포천파출소 앞에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포천경찰, 지자체,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자유총연맹, 생활안전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플래카드·피켓·전단지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12신고시 상습적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충환 서장은 “112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포천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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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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