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경우 산정호수 관광지의 교통 체증과 숙박시설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정호수 리뉴얼(renewal) 사업이 추진되고, 한탄강 경승지 연결도로와 역사체험의 장이 될 38선길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며,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계도로도 개설할 예정이다.
연천은 수영장, 카누학교, 캠핑장, 산타 빌리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진강 유원지 사업이 추진되며, 동두천시에는 한류를 위한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김포시에는 평화의 소와 시인의 언덕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2023년까지 생산유발액은 6579억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37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551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포천.연천)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1년부터 노력했는데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이 실천돼 기쁘고 앞으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1박 2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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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법률(24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 2. 문화재보호법 : 국유지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 벌채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수도법 : 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9. 항만법 :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0. 하천법 :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11. 도로법 :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12. 도시개발법 : 시행자의 지정, 조합설립의 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환지계획의 인가 13.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4. 택지개발촉진법 : 예정지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의 지정 등 16. 초지법 : 초지전용의 허가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국유재산법 : 사용허가 19.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무연분묘개장허가 21. 관광진흥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등 22. 건축법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사업계획의 승인 24. 골재 채취법 : 골재채취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