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를 비롯해 광주·안성·여주 등 경기도 4개 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전 지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가평·양평·연천을 제외한 경기도내 28개 시로 늘어났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이며, 권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에서 가평, 양평, 연천을 제외하고 포천시를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가는 곳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포천시를 또 규제로 옭아매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대로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중복 규제로 지역은 낙후됐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다. 포천은 양평, 가평, 연천과 함께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정도시로 꼽힌다. 그런데 정부가 3개 지자체는 쏙 빼고 포천만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중첩 규제로 낙후된 도시에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새로운 규제를 더 얹혀 놓은 것은 가혹하다. 단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일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