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1개월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간 내에는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징수과, 세정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특별 징수반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 및 새벽에도 함께 운영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세 총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 집중정리 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납부해 달라”며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