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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보상대책위, 잔여지 보상 설명회 개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잔여지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됐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소흘농협 경제사업소에서 포천 민자고속도로 정당보상 및 잔여지 보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토지 보상은 2013년 5월 1차 공고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4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통지됐으나, 감정가격 시비는 물론 잔여지보상과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보상이후 남는 토지인 잔여지는 대부분 접도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농사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최악의 경우는 땅 한가운데로 도로가 지나 버려지게 된다.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제한 받으며, 토지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토지로 관련 세금조차 감면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 이흥구 위원장은 “주민의 능동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토지사업 전문변호사 등과 대책을 마련해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는 민자사업도로 사상 최초로 수용가측 감정사를 선정하는 등 보상에 적극 참여했고, 앞으로 수용가들의 권리 대변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소흘농협 경제사업소에서 잔여지 보상 이의절차와 세법 상담을 진행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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