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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등 지자체 ‘엉터리 부담금 징수’ 적발

규정 잘못 적용해 부담금 환급…조례 잘못 적용 초과 부과도
감사원 감사 결과 포천.이천.군포.이천 등 ‘황당행정’ 드러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7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이천, 군포, 평택 등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조례를 잘못 제정해 거두지 말아야 할 돈을 부담금 조로 거두는가 하면, 거둬야 할 부담금은 기준을 잘못 세워 미부과하는 등 사례가 줄을 지었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 따르면 포천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정을 잘못 적용해 산지전용 허가 취소와 관련, 기업에 2억6천여 만원의 부담금을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는 2005년 ‘이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까지 8년간 2천323명의 기업인에게 10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에도 없는 기준을 통해, 잘못 부과한 것이다.

거둬야 할 세금을 거두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모 기업이 평택시에서 추진한 물류단지 건립계획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74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군포시도 2009년 1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B터미널 확장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만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336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한편 감사원은 적발된 건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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