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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2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6일
포천시는 오는 22일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한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로, 검사대상은 2012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 검정 후 정기검사 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이다.

검사일정은 시 홈페이지(www.pcs21.net)나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계량기(전기식지시저울 등 6종)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 검사당일 대상기물을 가지고 나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기물을 운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검사신청서를 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이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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