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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빌라 살인사건 첫 공판…피의자 ‘울음만’

눈물 쏟으며 재판장 질문엔 침묵…변호인 “남편은 안 죽였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신북면 가채리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씨는 5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내연남(49)을 살해하고 아들을 유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는 공판이 시작되자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았다.

재판장이 나이와 주소를 묻고 “교도소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꺽꺽’ 목메는 소리 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자책이 심해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공판에 동행한 교도관은 “이씨의 정신상태는 양호하고 생활도 어려움 없이 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씨에게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씨가 2004년 가을 남편(사망 당시 41)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알 수 없는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10년 동안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은닉했다”며 “이씨가 2012년 말 내연남을 만나 사귀면서 월급 통장 등을 관리하다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지난해 7월 수면제를 비염약이라고 속이고 술과 함께 먹인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씨는 막내아들(8)의 의식주 등 기본권을 외면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등 방임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내연남을 살해하고 막내를 방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남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검찰 측에 “공소사실에 ‘불상의’, ‘알 수 없는 방법’ 등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두 번이나 등장한다”며 “독사했는지, 질식사했는지, 혹은 제3의 사인이 있는지 찾을 수 없다는 것인가”는 의문을 제기하자, 검찰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히 밝힐 수 없다. 범행시기도 정확히 특정 안된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정확히 밝혀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니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대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추가로 입증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렇게 첫 공판은 검찰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끝이 났다.

재판이 끝나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씨는 다시 소리 내 울음을 터트리면서 퇴정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5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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