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5 오후 02:31: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기도 종합

도 특사경 ‘안전불감증’ 유독물 관리 부실업체 25개소 적발

방재장비 및 약품 비치 등 관리기준 지키지 않는 사업장 대부분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1일
ⓒ (주)포천신문사

각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거나,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 1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관리 사업장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방재장비.약품 미비치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9개소), 유독물 영업 미등록(1개소), 유독물 변경등록 미이행(3개소),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4개소), 기타 위반행위(8개소) 등 이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출입구 공터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약 9,000리터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유독물 저장 용량도 적정량 보다 2.3배 증가 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 소재 B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돼 있는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이중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메탄올 보관구역에 자일렌이라는 유독물이 보관돼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등 4개 사업장이 유독물 표시기준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양시 소재 D사업장은 기준치 보다 30톤이 많은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폐수처리장에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포천신문사

ⓒ (주)포천신문사

ⓒ (주)포천신문사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