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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했다

검찰 수사결과 ‘수면제·고혈압약 먹여 살해’ 드러나
의정부지검, 남편.직장동료 살인혐의 구속 기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7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신북면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직장동료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만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찰은 남편 사망원인, 내연남 살해 시점, 공범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피의자 이씨와 아들은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 방안 고무통으로 시신을 옮겼다”고 주장하며 살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수면제와 고혈압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가검물 정밀분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이씨를 추궁해 밝혀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2001∼2006년 48회에 걸쳐 포천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923정을 구입한 사실 등을 찾아낸 바 있다.

포천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돼 수사를 벌여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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