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건 무시하는 단설유치원 웬말이냐?”, “교육청은 독단적인 교육행정 즉각 중단하라.”
교육청이 포천에 2곳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자 민간보육시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는 ‘단설유치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하고 26일 포천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100여명이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단설유치원 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를 갖고 “포천시의 영유아 교육에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포천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전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포천시에 영유아(0-5세) 수가 눈에 띠게 줄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5년간(2010~2014. 7월 현재) 952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약 190여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천시의 유아교육기관들이 정원 충족률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서 단설유치원을 또 설립한다면 결국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급격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최종 존폐위기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뻔한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어 “단설유치원을 2개소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려 60억원을 들여 설치한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요,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중복투자”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그 많은 세금을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데 투자하기 보다는 현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그 많은 돈이 포천에 모든 영유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단설설립 강행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집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단설유치원 2곳 추진…“병설과 통폐합, 과잉공급 아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설립시 인근 초교의 병설유치원과 통폐합해 사설보육시설이 주장하는 과잉공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왕방 단설유치원은 포천초교 병설과, 추산 단설유치원은 송우초교 병설과 통합하므로 실제 보육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국가 예산이 없다 보니 초등학교 병설로 유치원이 운영됐으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제는 초등교육 전공자가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가 온전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된 단설유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경기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포천 신읍동 왕방초교와 소흘읍 추산초교의 기존 병설유치원을 증·개축해 12개반 164명(특수·특별반 36명 포함)을 보육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 2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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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全文)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는 금번 포천시 교육지원청의 현실을 도외시한 단설설립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는 이미 포천시청의 어린이집 신설 계획과 포천시 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결사반대한 바 있으나, 포천시청과 교육지원청은 우리 연합회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폐해는 이미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당국의 일방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포천시의 현실은 기존 유아교육기관의 인가정원의 수가 취원 대상 유아들의 숫자 보다 많다. 즉 과잉시설로 인한 혈세 낭비가 현실이며, 그 결과 정원충족률 70%를 밑도는 기존 시설의 운영난과 나아가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의 질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실상이다.
만약 포천시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포천시의 현실을 무시한 채 또다시 포천동과 소흘읍에 단설 설립을 추진한다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포천시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의 기본적 권리 및 학습권 등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무상보육을 전제로 한 국가정책상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3-5세의 취원 아동들은 양 기관 교육과정에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가법(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시행령 17조 및 동 17조의 2)상 교육감은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포천시에는 취원 대상 유아 숫자보다도 이미 인가받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용 정원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포천시 교육지원청의 금번 단설설립 강행 방침은 무슨 근거와 기준에 의한 것인가. 무슨 통계를 근거로 엉터리 취학 수요조사를 한 것인가.
따라서, 금번 포천시 교육지원청의 단설설립 강행 방침은 포천시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기존 영유아들을 도외시한 것이며, 현실을 잘못 파악한 졸속 행정이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요 교육행정관청의 오로지 실적주의에 눈먼 처사라고 본다.
또한 현재 포천, 왕방, 추산, 태봉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이 겨우 약40%에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설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설립비와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 집행으로 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극소수의 유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는 포천시 전체 유아와 학부모의 평등권 침해이며 무상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방침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담아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는 포천시 교육지원청의 단설설립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4. 8. 21
포천시 어린이집연합회, 포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
↑↑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26일 오전 포천교육지원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