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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사건에 부인 이혼까지 겹쳐

아들 폭행.성추행 사건 상급기관 5군단으로 이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혼사유에 관심 쏠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1일
↑↑ 19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4 도 단위 민관군 합동 사태수습 종합훈련’에서 훈련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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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의 이혼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남 지사 아들 가혹행위에 대해 육군이 보강수사를 발표하는 등 남 지사에게 연이은 가정사 악재가 겹쳤다.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지만 남 지사 측근들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함구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남 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였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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