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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음현리 마을 입구도로 왠 블록 장애물?

마을 주민,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가처분신청 제기
토지소유자, 장애물 설치는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내촌면 음현3리 마을 입구 도로에 장애물이 설치가 돼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마을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간 재판의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마을 입구 도로에는 폐타이어와 시멘트 블록 등으로 통행을 막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어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도로를 통행해 왔던 15호 이상의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6월초 경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 마을 입구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비롯됐다. 통행에 제한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이에 맞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와 더불어 장애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대해 관할 내촌면사무소 관계 공무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유사한 판례가 있지만 같은 사례로서 결정된 판례가 없으며 또한 포천시가 사인간의 법적 분쟁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어 현재 행정력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전했다.

문제의 도로는 원래 개인 소유의 토지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기부터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7년전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문제의 도로를 매입하면서 도로 점유를 주장해 발단이 된 것이다. 사적자치에 의한 토지 소유자 개인의 재산권 확보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추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현행 형법상 제185조에 의하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재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설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도 궁금증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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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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