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살인사건] “남편 너무 사랑해서 시신 보관했다”
사건 검찰 송치...피의자 이씨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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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8일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기존 살인·사체은닉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8살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두 달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시신을 계속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구속됐다. 남편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사망원인 불명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의 작은방 고무통 안에서 박씨와 A씨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3일 만인 지난 1일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고무통이 있던 작은방 건너편 안방에서는 TV를 켜 놓은 채 악을 쓰며 울고 있는 이씨의 8살 짜리 아들이 발견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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