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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살인사건] “남편 너무 사랑해서 시신 보관했다”

사건 검찰 송치...피의자 이씨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8일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기존 살인·사체은닉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8살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두 달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시신을 계속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구속됐다. 남편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사망원인 불명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의 작은방 고무통 안에서 박씨와 A씨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3일 만인 지난 1일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고무통이 있던 작은방 건너편 안방에서는 TV를 켜 놓은 채 악을 쓰며 울고 있는 이씨의 8살 짜리 아들이 발견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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