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강상현)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10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 규정이 대폭 상향된다.
이는 지난 1991년 마련된 처벌 규정이 20년 이상 지난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아 기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실화해 기피자 발생을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신속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고 평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2박3일 간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훈련과 달리 훈련 불참 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경찰관서에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