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인사청문특위 위원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우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를 무조건 낙마시켜야 한다는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총리, 장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총리, 장관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국회의원은 본인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과 철학, 비전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공직 후보자의 신상털기로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라며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 돼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