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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초연금 첫 지급…1만4,401명에 26억원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20만원, 부부가구 4만~36만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85명은 탈락…사기피해 ‘요주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25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기초연금 첫 지급일인 25일에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4,401명에게 총 26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1인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시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원부터 36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85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기초연금은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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