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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13시간만에 검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16일
포천경찰서는 15일 병원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모(7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1톤 포터 트럭을 몰다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J병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5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는 사고 전에 파지를 트럭에 실은 뒤 양주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에 자신의 트럭을 몰고 사고 주변을 배회하다 CCTV와 탐문 조사 등으로 이미 사고 차량을 특정하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검거 장소는 사고 현장에서 불과 50여 m 떨어진 교차로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새벽시간이라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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