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5 오후 02:04: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기도 종합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각기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표준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7월 05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 지난 6월에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표준조례는 시·군에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 수도권 전지역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를 연계하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김진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가 따뜻하고 복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7월 0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