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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동면 화대리 교량붕괴 사고는 ‘인재(人災)’

안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4명 사상 피해
포천시 안전규정 등 감독 소홀…책임감리제 확대해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다리 공사장 붕괴사고는 장마철을 앞두고 공기를 서두른 데다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지난 9일 오후 4시 50분께 일동면 화대리에서 시공 중인 교량의 상판 슬래브를 연결하는 거푸집이 무너져 3m 높이 상판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김모(56)씨가 파이프 더미에 깔려 숨지고, 권모(70)씨 등 3명이 다쳤다.

포천시의 현장조사 결과 숨진 김 씨 등은 이날 삐뚤어진 거푸집 동바리를 바로 세우다 무너진 파이프 더미에 깔려 변을 당했으며, 종과 횡으로 연결한 동바리를 아시바 등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가 난 교량 공사는 ‘무리울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폭 11m, 길이 30m의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공사다. 짧은 공기에 준공을 마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를 불렀다.

지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월 발주한 상황에서 장마철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불과 6개월 만인 7월 준공기일이 잡혀 안전규정 등을 지키지 못한 채 무리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며, 정부의 권고 공기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감독기관인 포천시도 안전규정 등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교량건설 사업임에도 사업비 20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책임감리를 두지 못한 법의 맹점도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요 공정 때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 동바리를 세우는 작업 중 발생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책임감리제를 확대해야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이행 상황도 조사 중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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