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의정부지검, 동두천시 청소용역 특혜로 시장 측근 구속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6일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6일 용역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용역업체로 선정된 뒤 인건비를 부풀려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용역업체 대표 B(63)씨와 실질 대표 C(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3월 동두천지역 버스승강장 시설 및 주변지역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B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동갑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4억4천515만원에 시와 2년간 버스 승강장 청소 민간 위탁계약을 맺은 뒤 계약보다 3명 적은 4명만 고용, 인건비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청소업체 선정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비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시로부터 관련 청소용역 계약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시청 내부의 인물이 A씨에게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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