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 12일 “왜곡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사 기자와 ‘포천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단체의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 민사상으로도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을 첨단시설로 설치해 굴뚝을 단일화 할 경우 연간 147톤 배출되던 미세먼지가 27톤으로 줄어들어 약 82% 저감된다”며 “특히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굴뚝에 원격감시장치(TMS)를 설치해 환경청에서 실시간 직접 감시하게 됨에 따라 현재 상태보다 현격하게 대기환경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자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신북면 주민은 “포천시가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지 않고 반환경적인 유연탄으로 에너지를 바꾸면서 이를 보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사 기자와 단체를 고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