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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없이 납부하세요”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5월 11일
의정부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미터(약 48평)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게 독촉분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정기분 고지서 5월과 11월에 미납자에 대하여 각각 독촉분이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분은 2014년 1기분 중 미납분 1만 2천건으로 납부기한은 5월말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카드결제(맑은물환경사업소녹색환경과 방문결제 및 본청 세무민원실 실시간 무인수납기)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녹색환경과장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3,5)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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