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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현수막은 성역인가

신읍동 건물에 대형 투표독려 현수막 게시…지자체 봐주기 논란
시민들 “다른 후보들 현수막은 모조리 철거하면서…” 비난 빗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국회 법사위 ‘현수막 규제법’ 통과…“꼼수 말고 즉각 철거해야”

투표 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현수막 규제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역 단체장인 서장원 포천시장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신읍동의 한 건물에 내걸어 다른 예비후보자와 시민들로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서장원 시장은 23일 포천시 신읍동 소재 대원빌딩(의정부약국 건물) 경선사무소 건물에 현수막 2개를 걸고 ‘당신의 맘을 담은 소중한 한 표가 포천 발전을 앞당깁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전투표제를 시기를 알리면서 ‘새누리당 포천시장 경선후보 서장원’이라는 당명과 경선후보자 이름을 홍보했다.

그러나 서장원 시장의 이같은 건물 현수막 게시는 지자체의 봐주기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국회는 22일 법사위 법안심사위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현수막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2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이번 6·4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독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투표를 독려하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난립해 안전행정부는 4월초 각 지자체에 철거지침을 내려 포천시는 지난 16일 관내 투표독려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한 바 있다.

현수막 규제법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서장원 시장이 합법적인 광고물 게시대는 물론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에 대형 현수막까지 내걸고 나서자 다른 예비후보들과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원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현역 시장이 거리에 난립한 다른 후보들의 투표독려 현수막은 안행부 지침이라며 모조리 철거해 놓고 국회 본의회 통과 전이라고 거리 게시대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것은 꼼수”라면서 “포천시청은 즉각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선관위는 “투표독려 현수막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적법하며 철거문제는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고, 포천시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장원 포천시장은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지난 17일에도 경선기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같은 건물에 게시했다가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자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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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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