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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집중 점검

200여개 대부업체 대상...대부계약, 과잉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0일
경기도가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도, 시·군,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대부업체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 업체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 민원 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루된 업체 등 200여 업체다. 경기도에는 현재 1,84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점검 내용은 대부계약 조건의 이자율, 대부(중개)업 등록, 과잉대부 금지 준수,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 게시‧광고 등의 적법성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모두 344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또,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서민금융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31-8008-3115, 031-8030-2312)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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