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포천시의회 김종천의원에게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시설’에 대한 공동조사를 공개 제안 했다.
포천시는 이에 앞서 김종천 시의원이 다른 지역 산업단지는 대부분이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김천산업단지에서 유연탄으로 승인받아 준공해 가동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이 반월, 석문, 서산 대산, 군산, 익산, 여수, 구미, 대구,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다며 다른 지역은 전부 LNG를 연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은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역냉난방사업은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공급되는 사업인데 비해서 산업단지에너지사업은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전했다.
포천시측은 김종천 의원이 제기한 남양주 별내, 강동 열병합발전, 평택 소사벌 지구, 행정복합도시 1단계, 양주 열병합, 수원 광교지구 열병합, 화성 향남 1,2지구, 오산 복합화력, 위례 신도시, 대구 혁신도시, 행정 복합도시 2단계, 김천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집단에너지 사업 등은 도심지역에 주택 및 택지지구를 건설하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집단화에너지 사업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시는 ‘200여대의 운반차량이 7분마다 포천시를 관통’한다고 사항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명확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포천시는 김종천 시의원에게 ‘공개 제안’을 통해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같이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륙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을 포천시와 공동으로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공동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