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장자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11일, 장자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집단에너지시설로 적법하게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잘못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포천시는 발전소는 우리지역에서 발전해 다른지역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보내는 시설이고, 집단에너지사업은 산업단지내 열공급을 하고 남는 발전량을 전력거래소로 보내는 사업이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로 열생산의 72%이상을 스팀공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28%를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천시는 장자산업단지내 공장과 인근 신평2리 집단화단지 공장들에게 전기병행 생산으로 스팀 단가를 낮추어 공장들이 자가 보일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송전탑은 세워지지 않고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집단에너지사업은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제강화 시행 예정에 따른 기준을 미리 적용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포천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에서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시 질소산화물(-53%), 먼지(-82%)가 각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되고, 대기질은 연평균 9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역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포천시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