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김종천 시의원의 ‘장자산단 유연탄 변경’ 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 7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의 주장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이다.
질의1. “대기환경 주범은 신평염색공단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RPF나 MDF를 불법으로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라고 봅니다.” 라고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을 보면서 포천시 지역에 대기환경 오염의 대명사로 낙인찍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1. 장자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유연탄을 연료로 하되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RPF, MDF를 사용하는 신평2리 및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 약 100여개의 개별보일러 굴뚝이 철거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 예측결과 비교에서 지역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됨
질의2. 당초, 청정에너지인 LNG 연료로 사업 승인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슬그머니 유연탄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
답변2. 당초 신평2리 및 신평3리의 기존공장에서 벙커시유 및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을 LNG로 대체하는 사업을 환경부, 경기도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륜측에서 약50억원의 사업비를 포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바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도시가스 공급 불가 결정. 기존에 운영중인 신평2리 및 장자산업단지 입주업체 약 100여개의 공장이 개별적으로 벙커시유 및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대기질 오염이 우려되어 대안으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임.
질의3. 사업시행사인 STX에너지가 연료를 유연탄으로 변경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처음 협의사항인 LNG로 사용할 것을 지적하며 수차례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환경청도 모르는 협의는 편법 혹은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대기질 악화를 우려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3.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때 유연탄으로 연료를 사용하되 LNG 배출기준 보다 강화한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준 사항으로 위 내용과 같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하는 것을 환경부가 무시하고 최종 협의서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4. 유연탄을 연료로 사업시행시 대기오염물질이 LNG대비 비산먼지 70배, 황산화물 13배, 질소산화물 5.5배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되는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검토하라는 국토환경평가과 연경희 심의의원 의견(2012.10.25)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4. LNG보다 과다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니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특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LNG보다 오염물질을 저감하겠다는 사업자의 근거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최종 협의해준 사항임.
질의5.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반경 8km의 영향권인 군내, 영중, 창수, 화현, 신읍동 등 주민들은 유연탄 발전소의 실체조차 모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실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름.
질의6. 1일 석탄차량 통행량이 석탄유입 275대를 포함 왕복 5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천시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발언에 대해
답변6. 1일 석탄차량 통행량은 100대 정도 [편도]이고 국도43호선은 약 6만여대의 차량통행이 있는 도로로 교통체증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송차량 또한 밀폐된 2중덮개로 덮어 비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만약 운송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 오염이 문제가 된다면 인천에서 포천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서 단속을 통해 법적규제를(차량운행 제한 등) 하게 됨.
질의7.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서면심의 의견서를 보면 포천 집단에너지 사업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며, 주연료를 청정 연료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유연탄은 배제하고 LNG 연료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포천시가 유연탄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답변7. LNG로 할 경우 스팀공급 단가가 약 65,000원 정도로 100여개의 업체에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차라리 지금 가동하고 있는 벙커시유나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개별 보일러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각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단가로 하되 배출되는 대기가스는 LNG보다 낮추어 배출하는 첨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유연탄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포천시가 마치 환경부 의견을 무시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질의8.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미명 하에 특정업체에게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송전탑은 몇 개나 설치되는지에 대해
답변8. 창수에 조성하는 발전소와는 달리 집단에너지 시설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로 열생산의 75% 이상을 스팀공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25% 정도를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로 추후 전기사업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특히 산업단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며 전기병행 생산으로 스팀 단가를 낮추어 공장들이 자가 보일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송전탑은 세워지지 않고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