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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건강보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가결

건보, 흡연 영향 규명...후두암 79%, 폐암 71% 흡연 탓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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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포천시의회는 제96회 임시 의회에서 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발의, 의원 7명이 기립한 가운데 가결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포천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해야 한다”며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부휘 포천시의회 의장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결의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운동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후두암의 79%, 폐암의 71%, 식도암의 63%를 흡연과 인과관계로 규명했으며 이에 따른 1조 7천억 원의 진료 비용을 추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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