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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용남] 질식사고 절반 이상이 여름철 발생

‘산소농도측정 등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예방의 지름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 사례 1 2013년 4월 22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양주시 남면소재 ○○농장 돈사 정화조에서 피재자 ○○○과 외국인 근로자 ○○가 정화조 내부 청소작업을 하다가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피재자 2명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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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2013년 12월 20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도 양주시 가납면 소재 (주)◌◌ 음식폐기물 처리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 폐수저장탱크 내 막힌 배관을 뚫기 위해 들어가 작업하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지고 구조하러 들어갔던 책임자 ◌◌◌도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2명 모두 사망



들녘에 벌써 벚꽃이 활짝 폈다. 뉴스에 의하면 중부지방의 경우 보름 먼저 벚꽃이 피었다 한다. 3월에 벚꽃이 핀 것은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란 말도 있다.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이 넘치는 봄이 왔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업장에선 주의해야할 게 하나 있다. 질식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질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습기가 많은 계절이 되면 밀폐공간에서는 금속물이 쉽게 산화하거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그만큼 질식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04-'13) 사업장에서 질식사고로 18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명 가까운 근로자가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부상당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피해근로자는 훨씬 증가하게 된다. 특히 작년엔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사고(5명 사망) 등 대기업에서 질식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 질식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사망자 23명을 포함하여 44명이나 됐다.

우리지도원이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질식사고가 매년 한 두건씩 발생하여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엔 각각 2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과거에 비해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간 우리지도원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정비․보수작업하다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관리감독자 무관심 및 근로자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특히, 정화조/폐수처리조 질식사고 대부분은 외국인이 먼저 들어가 쓰러지고 책임자가 구조하러 들어가 같이 사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 마디로 재래형 재해로 질식사고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치 못한 상태에서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질식사고 절반 이상은 4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다. 재해자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2-3차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질식사고 피해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많아 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럼 질식사고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가?

질식 사고는 조그만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90% 이상의 질식사고가 설비적 결함에서 오는 재해라기보다는 무관심이나 무지에서 오는 인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소에서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구조작업에 나설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질식사고예방 3대 안전수칙』준수가 요구된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사망재해의 말로는 비참하다. 1건의 중대재해가 본인은 물론 가족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림은 물론 회사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러하기에 사소한 재해라도 있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설마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괜찮아! 우리 회사는 질식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았어! 산소농도측정 같은 거 필요 없어! 대충대충 해도 돼! 이런 말들은 밀폐공간작업에서 관리자나 근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다.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에서 질식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주변에 밀폐공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길만이 질식사고 예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질식사고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나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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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남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직업건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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