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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동섭] 사업장 안전사고 ‘산재예방요율제’로 해결 하세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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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초부터 사업장에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제’가 사업장 안전사고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율은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20%를, 사업주교육을 인정받은 경우 10%를 할인받게 된다. 위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을 때는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해 준다. 인정 유효기간은 위험성평가는 3년, 사업주 교육은 1년이다. 요율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된다.

그러면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위험성평가 인정’은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심사원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업주교육’은 제조업 근로자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법인은 대표이사)이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교육센터 또는 지도원의 교육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물론 교육은 4시간으로 무료이나 교육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교육 인정’ 사업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 인하되는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주교육 인정사업장은 인정기간(1년) 다음연도의 산재보험요율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시 우선 추천혜택이 주어진다. 그 밖에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예방요율제’가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경기북부지역 사업장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지도원도 위험성평가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창 사업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이 ‘산재예방 요율제’ 홍보에 적극 나섰고 사업장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머지않아 경기북부지역 많은 사업장들이 ‘산재예방 요율제’ 활용을 통해 사업장 무재해가 실현되고 많은 혜택을 함께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섭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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