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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 목적...위반시 법 엄격 적용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01일
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이 대상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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