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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 뺑소니 차량 70일만에 검거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3월 31일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로 미궁으로 빠질 뻔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3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4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8시20분께 포천시 송우리의 한 삼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을 몰고 의정부방향으로 운행하다 옆차로에서 달리던 SM5 승용차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SM 승용차는 180도 돌면서 맞은편 차로에 서 있던 버스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박모(51·여)씨와 버스운전기사 박모(58)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용의차량을 특정할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던 중 사고 다음날부터 현장을 지나가는 덤프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끈질기게 탐문해 용의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범죄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자 차량의 사고접촉 흔적의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성분분석을 의뢰, 용의차량과 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해 해당 운전자를 검거했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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