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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시청 공보팀장이 시장 선거운동원인가

‘선거 출마해 서장원 시장님과 경쟁하면 국물도 없다?’
시민혈세로 ‘광고주 권한’ 운운하며 특정신문 배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감찰 대상이자 처벌 대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0일
“포천신문사 대표가 시장선거에 출마해 서장원 시장님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광고를 싣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지시한 건 아니고 공보팀에서 알아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광고주의 고유권한이지 신문사측에서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포천시 공보팀장은 4월 20일 개최될 ‘제10회 38선 마라톤대회’ 광고를 지역의 모든 매체에 게재하면서 유독 포천신문만을 배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마라톤 행사를 위해 막대한 홍보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특정신문을 쏙 빼버린 연유가 그야말로 정치적이다.

이번 마라톤 홍보 광고 건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광고주가 일반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단지 광고 한 건을 주지 않았기에 트집을 잡거나 불만을 토로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포천신문은 한국ABC협회에 가입된 지역의 유일한 신문이며 인터넷판은 전국 지역언론 사이트 중 조회수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 언론이다. 해마다 38선 하프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기사와 동영상을 통해 행사 홍보에 앞장서 왔다.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가 이만큼 위상을 높이는데 지역언론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선거를 의식해 홍보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신문을 ‘왕따’ 시키려고 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신문사 전 대표가 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문제 삼아 ‘시장님과 경쟁관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사고다. 선거에 출마해 현 시장과 경쟁관계가 되는 여타 후보와 그 소속 단체들, 기업과 기관은 모두 배척해야 할 적이란 말인가.

시장의 뜻이 아니고 공보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했는데, 막대한 홍보예산을 시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일개 팀장급 공무원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집행했다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3선 도전에 나서는 시장을 위해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과잉충성’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해쳤다는 점에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광고 게재는 광고주의 고유권한’이라고 으름장까지 놓는 공보팀장은 마치 자신이 기업체 사장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다. 포천시의 홍보예산은 현 시장이 땀흘려 벌어놓은 재산도 아니고 공보팀장이 입맛 당기는대로 사용해도 되는 사유재산은 더더욱 아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긴축 편성된 시민의 혈세이다.특정신문 배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서장원 현 시장은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알았다면 편협한 꼼수를 부린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경기도는 6·4 지방선거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차단 등을 위해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의 직·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는 이러한 집중 감찰을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전 신문사 대표가 서장원 시장님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발언은 시장의 당선을 위한 분명한 선거 개입으로 감찰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공천신청자들의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선심행정 사례가 속속 제보되고 있다. 공무원이 시장의 선거캠프에 일하는 선거 운동원처럼 행동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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