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2013년 화재발생 분석 결과, 화재사망자의 90%가 비 특정소방대상물(단독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에 나섰다.
현재 법정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달리 비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주택 소방시설 설치 관련법이 개정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의무 설치를 오는 2017년 2월까지 유예하고 있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소방법령 미적용 대상 및 무허가 건축물, 구조물 등 불법 주거시설은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가 힘들다.
이와 관련, 포천소방서는 현재 주거용 비닐하우스 124개동, 콘테이너 99개동 등 총 223개 동과 기초생활수급자 3,346가구, 저소득 한 부모가족 542가구 등 3,888가구를 관리 중에 있다. 이 대상에 대해 세대별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적극 계도·홍보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현장 활동 장애물 제거·이동조치 등 총체적 재난 대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천소방서 이용훈 예방팀장은 “포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비 특정대상물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 직원이 대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각 가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