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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前청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선고 원심 확정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3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장영광 기자 /funjbs@naver.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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