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 미용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올 2월까지 108건이 접수됐는데 ‘시술 후 머릿결 손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불만’ 14건, ‘요금불만’ 9건, ‘AS 불만’ 7건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은 손해 및 과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며 “시술 전에 요금,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사진촬영이나 병원진료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