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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소방법령 등 민원해소 위원회 설치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높여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소방법령 해석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소방법령 등 민원해소 위원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령 및 질의성 민원 등의 유권해석을 통한 시민 소방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기대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계획되어 소방민원처리의 기본사항인 청렴 계획과 함께 준비 추진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소방공무원 2명과 외부전문가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령해석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절차를 보면 우선 1차적으로 포천소방서에서 민원인의 법령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의견진술과 서류보완 등의 절차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고 민원해소 위원회의 1차 법령 심의(해석) 이 이루어지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2차 위원회 심의를 하여 법령(해석) 결정을 하게 된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소 위원회 운영으로 공정한 법해석을 토대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소방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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