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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면허시험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3일
정부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2014년 1월 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감면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은 과거와는 달리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받은 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을 제외됐으며, 많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의정부면허시험장(장장 이일구)은 집중민원 발생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 추가근무를 실시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 전화 182번 또는 홈페이지(www.efine.go.kr),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증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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