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범행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는 수사의 고전적 공식이 그대로 적중했다. 포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용의자가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모(66)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장모(36·여)씨를 특가법상 사망사고 야기 도주 등 뺑소니 혐의로 25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24일 오후 6시50분께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고장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7차량를 몰고 가다 최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최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고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들어가 현장 주변에 떨어진 차량의 우측 사이드밀러를 토대로 사고 차량을 특정하고 포천 등 인근지역에서 K-7차 소유자를 추적 조사했다.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사고 6시간 뒤인 밤 12시40분께 사고현장에 차를 세워 놓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검거된 장씨는 "가족에게 운전 중 뭔가와 부딪혔는데 사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다른 차를 몰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다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K-7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이드미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사고 차량에는 사망한 최씨의 머리카락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