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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서 사망사고 뺑소니범 30대女 체포

‘범인은 현장에 반드시 나타난다’ 수사공식 적중
경찰, 다른 차 타고와 현장 서성이던 용의자 검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5일
ⓒ (주)포천신문사

‘범인은 범행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는 수사의 고전적 공식이 그대로 적중했다. 포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용의자가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모(66)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장모(36·여)씨를 특가법상 사망사고 야기 도주 등 뺑소니 혐의로 25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24일 오후 6시50분께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고장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7차량를 몰고 가다 최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최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고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들어가 현장 주변에 떨어진 차량의 우측 사이드밀러를 토대로 사고 차량을 특정하고 포천 등 인근지역에서 K-7차 소유자를 추적 조사했다.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사고 6시간 뒤인 밤 12시40분께 사고현장에 차를 세워 놓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검거된 장씨는 "가족에게 운전 중 뭔가와 부딪혔는데 사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다른 차를 몰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다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K-7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이드미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사고 차량에는 사망한 최씨의 머리카락도 발견됐다.

장씨는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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