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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헬기 피해 포천 민가에 신속 보상키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주한미군이 훈련 중인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보상하기로 했다.

미2사단 측은 17일 오전 포천시 관계자와 함께 영중면 영평2리 사고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상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이 급하게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수리비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훈련 중이던 미군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주민 이모(65)씨의 비닐하우스 축사 지붕이 내려앉고 인근 민모(83·여)씨의 집 슬레이트 지붕이 일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 ‘영평·영송사격장대책위원회’ 명의로 금전적 피해 보상, 미군부대 내 고용 창출, 상점 운영권 이전 등을 요구했다. 또 한 달에 20일 이상 주야 구분 없이 이뤄지는 사격훈련을 오후 10시 이후 최대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평 훈련장은 영중면 일대 약 1천322만㎡로 미군이 공지합동 훈련 때 사용하며 주변에는 주민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평2리는 영평훈련장(로드리게스 훈련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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