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말 국회에서 기초연금 예산안(5조 2천억원)이 확정 통과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 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 2008년 10%를 돌파한데 이어 2009년에는 10.7%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계청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여성은 84.6세, 남성은 77.9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 및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2011년 기준 48.6%)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그나마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시기가 불과 20여 년에 지나지 않아 현재의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민연금 외에도‘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액(단독가구 월9만6천8백원, 부부가구 월15만4천9백원)으로는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되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해 국민연금기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어 쟁점 해소를 위해 여야(與野) 원내 지도부가 국회차원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민(民)․관(官)․정(政)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의 기본이며 핵심이란 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이고 개인연금과는 달리 물가변동률에 따른 실질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또한 최대한 길게 가입할수록 수령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매월 연금을 받는 340만 수급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바라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