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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에세이] 철도파업 불법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박정근 기자 / jkparkdj@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 (주)포천신문사
철도노조 파업이 20여일이나 장기화되는 상태에서 수습국면으로 진입하는 듯 하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법은 쉽지 않다. 코레일이 광명 KTX를 자회사한다고 발표하자 철도 민영화 이슈로 번지면서 일파만파의 노사 간의 불신이 싹튼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엄청난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태도는 노사정 위원회가 무너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경찰이 강제로 진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파업참여자 중 복귀하지 않은 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화보다 기싸움에 밀려 협상의 모습은 실종되어 버렸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일 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있을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듯하다.

보수 언론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이 쏟아놓은 철도노조에 대한 매도성의 정보는 공기업 전체를 마치 놀고먹는 ‘먹튀’로 몰아세우고 있다. 물론 IMF이후에 각박해진 여러 부분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일종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수 신문들은 그들을 ‘귀족 노조’라고 몰아세우면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철면피라고 비하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낮은 보수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기업 노동자들의 보수문제가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의 시위에 불편하지만 상당부분 공감하는 것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때 가져올 그들에 대한 불이익이다. 정부는 이번 광명 KTX 자회사화가 민영화의 시도가 아니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영상태가 호전이 되어 시민들의 세금을 쏟아 부어대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민영화로 가는 전초전이 아니라면 민영화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변화를 가지고 철도노조 파업을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한 시민들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요금인상의 가능성을 성공한 예에서만 가져와서는 타당성 있는 변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의 노조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귀족 노조라는 공격을 받을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시민들의 고용의 평등성을 막는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1명을 채용하는 '우선채용' 조항을 폐지했으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은 계속 우선채용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어 고용세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고 유지되어온 공기업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현 직원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불평등한 취업행태로 만든다면 어느 누구도 노조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또한 그런 행태는 분명히 불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박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의 부재가 다시 커다란 문제로 떠오른 것 같다. 코레일의 경영문제가 있다면 공청회나 국회 국토 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가졌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부채를 안게 된 이유와 그 책임을 연구 과제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후에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있어야할 일련의 소통의 과정을 생략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강경책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마치 종북주의자들의 행태로 몰아세우는 독재적 정책을 내놓아서는 국민의 저항과 분열만 파생시킬 따름이다. 노동자가 없는 국가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노동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극단적 파업으로 돌입하지 않도록 사전의 조율과정을 체계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하기에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몰아넣고 파업은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며 무능력을 반증할 뿐이다.

박정근 / 대진대 교수,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회장, 포천신문 칼럼위원회 고문
박정근 기자 / jkparkdj@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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