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대법원 “공무원이 받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은 뇌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에게서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조사에 축의금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 의례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중 뇌물수수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의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인지 여부는 개별 행위마다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즉 사회상규에 비춰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지 여부나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관리·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뒤 5만~30만원씩 모두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고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 축의금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5~10만원의 축의금은 사회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38명이 낸 37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