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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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보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금연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1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649개소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한바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관련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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