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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4,069명 공개 대상 선정
총 체납액 5,9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596만원
12월 16일 인터넷(경기넷)에 실명으로 인적사항 공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7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06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ㆍ결정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145억 원, 시군세 3,794억 원 등 5,939억 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개인 2,983명 체납액 3,163억 원, 법인 1,086개 체납액 2,776억 원이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가 454명, 8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846억 원, 고양시 508억 원 순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12월 16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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